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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몸통시신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대법 "반성 안해"[속보]

홍정원 기자  2020.07.29 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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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몸통살인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대법 "반성 안해"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후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씨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사체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