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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여부' 어찌될까..인권위 30일 결정

홍정원 기자  2020.07.30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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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 회의 거쳐 결정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여부를 30일 결정한다.

 

인권위는 30일 예정돼 있는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에서 '직권조사 의결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정례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전 비서 변호인단) 등은 지난 28일 인권위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인권위에 8개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박원순 시장 전 비서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요청서 제출 시 진정 대신 직권조사 요구를 선택한 것에 대해 "직권조사는 피해자 주장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는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전 비서 변호인단은 요청서를 통해 박원순 시장 전 비서 성희롱과 강제 추행 등에 대한 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