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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김부삼 기자  2008.08.01 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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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 4월부터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보건소에서 환급받는 방식에서 요양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친 뒤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요양기관 이용 시 보건소에서 발급한 ‘의료비지원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또한 대상 질환에 따라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장애보장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부천시에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450여명으로 이 중 만성신부전증이 251명 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는 지난해 15억8천3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15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