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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매월 4째주 수요일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의 날

김부삼 기자  2008.08.01 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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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31일 관내 고질적인 불법사항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은 도내동 골재선별장 1개소를 비롯하여, 오금동 주택 1개소, 주차장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행정대집행에는 이영희 건축과장외 직원 16명과 경찰관 8명이 동원되었으며, 투입장비로는 굴삭기 2대, 견인차 1대, 용접기 1대 등이 투입됐다.
또한, 행위자들의 완강한 저항을 예상하여 고양경찰서 경찰관이 투입되기도 했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위자로부터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덕양구청에서는 매월 4째주 수요일을 행정대집행의 날로 정하여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