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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시설 ‘목욕탕’ 둔갑

김부삼 기자  2008.08.01 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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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영장을 시설하고, 허가없이 임시 가설건축물 수 동을 설치, 음식점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단속에 나섰으나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도로도 불법으로 아스콘을 시공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164번지 C숯가마는 지난 07년 3월 광주시로부터 495㎡의 목욕장 허가를 득하고 숯가마로 운영하면서 필지내에 불법으로 깊이1m50, 가로37m 세로32m 규모의 수영장과8mx8m 유아용 수영장8mx12m 의 미끄럼틀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을 상대로 수영복 대여와 가설 건축물 수동을 설치해 5-6곳에서 음식물들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식품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C숯가마는 광주시에 허가를 득한 본관 건축물 이외에도 불법 가설건축물 수동을 설치,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 하고 있으며 하천부지도 불법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여 개인소유의 도로인양 사용하고 무단으로 주차선을 만들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C숯가마는 관계자는 “일 평균 4~500명 정도의 손님이 방문하고 있으나 수영장은 숯가마로의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며 수영장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료는 받지 않고 있다”며“음식은 조리는 하지 않고 인근 식당에서 조리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C숯가마의 수영장은 지난 6월 현장 실사 후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광주경찰서에 고발 조치 할 것”이라며”추가로 확인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