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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인천 계양구의원 3명 기소

김부삼 기자  2008.08.03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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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자 사회면 보도와 관련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성욱)는 자신들이 받는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여론 조사를 조작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등)로 A모(49) 씨 등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지시로 여론 조사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의회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계양구의회 의원 A모(49) 씨 등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계양구에 거주하는 단체 및 지인 4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 타인의 주민번호로 실명을 인증받아 인터넷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있다.
계양구의회는 이같이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연간(2664)만원 2006년 이던 구의원 의정비를 24.5%올린 3319만원으로 확정해 지난해 시민단체 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같은해 11월14일 본회의장 앞에서 시민단체 등이 구민의 의견을 무시한 의정비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며 저지 하자 소회의실로 옮겨 방청객 없이 날치기로 의정비 인상안을 처리 해 지난 4월 경찰에 입건 됐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던 또 다른 A모(48)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