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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관스님 검문 경찰관 인사조치

김부삼 기자  2008.08.04 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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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일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에 대한 과도한 검문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당시 검문을 한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관 2명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당일 검문업무 책임자인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을 계고조치하고 관할 종로경찰서장에게도 서면경고할 예정이다. 종교편향 행위가 없도록 자체적인 지시도 내렸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직 내부 찬반여론이 있지만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인사조치를 한다”며 “유감스럽고 총무원장이나 불교계에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어 청장은 “조계사 안에 체포영장 수배자가 없었다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우발적인 상황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다만 현장 근무자들이 불교 종단 최고 어른이니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어 청장은 또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과잉 검문이 ‘철저한 검문검색’을 지시한 상부 공문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은 해명했다.
그는 이어 “총무원장을 범죄자로 생각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수배자가) 트렁크 안에 타고 나갈 수 있다”며 “그래서 확인한 것이지 총무원장이 범인 은닉했다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