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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군사적 대응 조치는 합의서 위반”

김부삼 기자  2008.08.05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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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금강산지구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에서의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 는 북한 금강산 지구 군부대 대변인 담화에 대해 “남북간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간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2항에 의하면 ‘남북 쌍방이 지정하는 별도의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남북이 합의해 처리한다’ 고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북한이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한 군사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합의서 조항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5일 현재 북한 체류현황과 관련 “어제 남측인원 2명이 자진 철수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북한의 철수요구에 의한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북측의 추가 추방요구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일 남측에서 북측으로의 출경이 예정됐던 66명 가운데 45명이 넘어갔고, 북에서 남으로 입경이 예정됐던 111명 가운데 97명이 넘어왔다”면서 “이는 북측의 출입 중지 등 제한이나 우리 정부의 행정행위에 의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예정됐던 사람이 안 온 경우도 있고 방북에 필요한 서류 요건이 미비한 경우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의 방북과 관련, 김 대변인은 “현지에서 故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추모행사를 가졌다는 것 이외에 특별하게 북측 인사와 접촉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사장 일행이 이날 오후 귀환할 예정이나 이후 통일부 당국자 등과 면담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