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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요구키로

김부삼 기자  2008.08.05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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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KBS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청사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감사위원회를 열어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 사장의 개인 비리는 없지만 최근 5년간 누적적자가 1500억 원에 달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점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위원회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김종신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이석형, 박종구, 하복동, 김용민, 박성득 감사위원이 참석했으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정 사장 비위 행위의 범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 발표는 지난 5월 15일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가 KBS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한 지 83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이어 오는 7일에는 KBS 임시이사회가 열려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결의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전날 검찰의 정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와 이날 감사원의 해임 요구, 그리고 7일 KBS 임시이사회 등 일련의 사태를 토대로 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 이전에 정 사장을 해임한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위원들의 휴가 일정 등을 이유로 들어 당초 예정보다 이틀, KBS 임시이사회는 일주일이나 일정을 앞당겼다. 하지만 앞으로 정 사장의 해임을 놓고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의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는 ‘감사원은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는 감사원법 제32조 8항에 근거한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해임요구를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으나 방송법의 경우 KBS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법 32조 9항은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에는 제50조 2항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이사회의 임명제청권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권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의 해임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