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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꼭 하세요”

김부삼 기자  2008.08.05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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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에 대한 쇠고기, 쌀 등의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만 1, 2동, 지동, 행궁동, 매교동의 음식점 413개소에 대한 일제 지도 및 계도를 실시했다.
팔달구 경제교통과는 지난달 7월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특별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4팀 8반 16명을 계도반으로 편성하여 매주 화, 목요일 마다 동별 계도하고 있다.
지난 5일은 화서1, 2동, 고등동 소재 일반음식점을 방문하여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 당위성과 원산지 표시 요령에 대하여 홍보했다.
계도반은 팔달구 전 음식점에 대해 9월 30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임희철 경제교통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중 100㎡이상은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100㎡미만 업소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규모미만 업소를 중점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