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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 합동 차량 절도범 검거

김부삼 기자  2008.08.05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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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절취했다 훔친 차량을 버린후, 농협에서 돈을 인출하여 택시를 타고 달아나던 차량전문 절취범이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건발생 3시간여만에 검거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다.
5일 여주경찰서는 지난 4일밤 8시30분께 여주군 금사면 궁리 70번 국가지원지방도 노상에 세워져 있던 포터화물차량을 훔친후 자신이 근무하는 여주읍 현암리 타조농장 앞에 차량을 버린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던 차량전문 절취범 최모씨(46·절도 등 전과9범)를 사건발생 3시간여만인 이날 밤 11시 55분께 농장앞에서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를 버리고 도주한 최씨가 택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판단, 최씨의 인상착의 등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택시회사 직원들에게 신속히 문자수배 했다.
이에 택시기사 윤모씨가 최씨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을 태웠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신파출소 직원과 대신자율방범대장 등 2명이 출동하여 최씨가 타고가던 택시를 세워 뒷좌석에 있던 최씨를 검거했다.
한편 여주경찰서는 이번 절도범 검거에 공이 큰 대신자율방범대 장모 대장을 비롯한 육군현역 중사인 박모 대원과 택시운전자 윤모씨에게 서장표창 및 신고 보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