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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 예산낭비 특혜 의혹

김부삼 기자  2008.08.06 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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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시내버스의 회차 및 주차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 중인 ‘반송동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예산 낭비 및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는 ‘반송동 공영차고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 92억 원을 포함해 13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 ‘시내버스 회차장소’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실효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는 지난 2005년 3월 부지매입 검토 보고를 시작으로 ‘반송동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동탄신도시 내 조성되는 ‘공영차고지(화성시 반송동 240번지 일원)’는 10,350㎡(3,124평) 규모로 총 사업비 131억1,600만 원이 투입돼 2008년 8월 준공 후 10월께 화성시시설관리공단 측에 위탁할 예정에 있다.
반송동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시는 2006년 11월 21일 ‘자동차정류장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7년 4월 30일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투융자 심사 승인’까지 받았다.
이후 시는 차고지 건립 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현재 공사업체 선정까지 마무리 지은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영차고지 용도가 동탄 신도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회차 및 주차 장소로 밖에 사용치 못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일부 교통전문가들은 “시내버스 회차 지점은 당초 운수사업자들이 제출하는 ‘노선도’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며 “행정기관은 운수사업자들의 공동시설이나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필요성에 따라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는데 수익성이 나지 않는 공영차고지까지 무리하게 직접 조성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공동운수협정’에 따르면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50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운수사업자에 대해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결국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가능한 ‘공영차고지’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서 수익성 없는 사업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앞으로 ‘반송동 공영차고지’를 사용하게 될 관내 운수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마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운수사업자들은 “반송동 공영차고지는 가스 충전소와 주유기, 세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시설만 설치하는 것은 결국 화성시가 시내버스 사업자들을 위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반송동 공영차고지는 현재 6개 시내·마을버스 차고지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