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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속도 통행료 면제 법안 발의

김부삼 기자  2008.08.06 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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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갑)의원은 5일 설·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준공 된지 30년이 경과되어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의 2배를 이미 초과해버린 경인, 울산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속국도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 하도록 했다.
또한 고속국도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국도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하고,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 하도록 했다.
이학재 의원은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워지는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설날과 추석 등 고속도로 통행이 필수적 성격을 띠는 기간 동안에는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세효과로 국민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