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의 혐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선거법 상 공사 상금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29일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21일, 박 모 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을 '이 의원에 대한 지지 단체를 꾸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앞서 지난 11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만일 이 의원이 기소돼 법정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