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옥희씨, 3억원은 커미션인가?

김부삼 기자  2008.08.06 18:08:08

기사프린트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사촌 언니 김옥희씨(74)가 한나라당 공천 직전 수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6일 김옥희씨가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30억3000만원중 3억여원을 인출한 뒤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 용도로 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한나라당 공천 시점(3월24일) 이전에 3억여원을 인출했으며 계좌추적을 한 결과 김씨와 가족들이 이 돈을 대부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 용도로 쓴 3억여원이 김씨의 다른 친인척 계좌로 오고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한편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돌려준 25억원과 공천 시점 이후에 인출한 1억여원도 제3의 계좌로 오고간 정황이 없는지 확인중이다.
검찰은 또한 김 이사장이 마련한 30억3000만원이 ‘조합 자금을 횡령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의 회계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합 회계업무 담당 임직원들을 불러 김 이사장이 김씨에게 건넨 30억3000만원의 출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김씨에게 건넨 돈은 모두 개인자금”이라며 “김씨에게 2차례에 걸쳐 10억원씩 건너간 것은 선거법 적용 기간전이라 혐의가 없고 마지막으로 준 10억원은 노인회에 기부금 명목으로 준 돈으로 공직선거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는 대로 김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교통단체총연합의 회계 부서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김종원 버스운송조합 이사장도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단순 사기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피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공선법위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사건인 경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보고 있고 김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