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추진 중인 ‘반송동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시는 반송동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투융자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본보 6일자 ‘공영차고지 예산 낭비 특혜 의혹’ 보도)
시는 동탄신도시 내 공영차고지(화성시 반송동 240번지) 조성을 위해 131억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10,350㎡ 부지에 관리동·CNG가스충전소·주유기·세차장·대형주차시설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해 4월 30일 경기도로부터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 지원액에 따라 경기도 지원액을 결정, 나머지 사업비는 화성시가 충당한다’는 조건부 승인으로 밝혀져 당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시는 ‘국비 20%, 도비 16%, 시비 64%’라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은 채 반송동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 3:3:4 비율인 점을 감안할 때 화성시가 추진하는 ‘반송동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일부 사회단체들은 “화성시는 당초 반송동 공영차고지 조성은 국비지원사업이라며 발표해 놓고 64%의 재정부담율까지 떠안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가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교통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64%의 재정부담율이라면 공영차고지 조성을 운수사업자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며 “시가 보조 및 융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운수사업자에 대해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은 이에 대해 “시내버스들이 회차 지점이 없어 동탄신도시를 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반송동 공영차고지는 결국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또 “화성시가 높은 재정부담율을 떠안고 가는 것은 맞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볼 수 있지만 반송동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처럼 진행하는 예도 있다”고 입장 표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