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위.변조해 수도권 일대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한 7개 업체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과도한 지방함량의 저등급 축산물을 고등급 축산물인 것 처럼 등급판정서를 위.변조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해온 7개 업체를 적발, 조모씨(50) 등 6명에 대해 학교급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52)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광명시 A고등학교 등 수도권 19개 초중고등학교(급식인원 1만7013명)에 총 725회에 걸쳐 국내산 쇠고기 5888㎏, 돼지고기 2만8425㎏ 시가 3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고등급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다.
학교급식재료의 경우 쇠고기는 3등급, 돼지고기는 2등급 이상의 재료만 납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저등급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칼, 고무인 등을 사용해 고등급인 것처럼 위.변조한 후, 이를 복사해 납품할 때마다 학교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선 학교에서는 영양사 등이 축산물을 납품받으면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납품이 불가능한 저등급의 축산물을 고등급으로 속여 그동안납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