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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대 의료기기 불법수입

김부삼 기자  2008.08.07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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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 없이 내시경 및 쌍꺼풀수술용 기구 등 의료기기 약 18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A사 등 총 25개 업체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세관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장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사전에 품목별로 허가 등을 받은 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하나,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일부 수입업체들이 식약청의 허가가 필요없는 의료기기로 위장하여 부정수입하고 이를 병원 및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금년 6월 위장 및 직장 내시경 등을 수입하여 국내 유명 병원에 납품하는 A씨는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기 어렵자, 국내 전시회에 출품한 뒤 외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물품은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는 재수출면세제도를 악용하여 마치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처럼 의료기기를 수입한 후 이를 국내 병원에 몰래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었고, 7월에는 치과용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B 씨가 잇몸치료시 사용하는 핸드피스를 수입하면서 식약청에서 수입허가를 받는데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자,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품으로 허위 신고하였다가 적발됐다.
또한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쌍꺼풀 기계를 판매하는 C씨는 신제품이 출시되자 식약청에 수입허가를 받는 대신 기존에 허가를 받은 기계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였다가 덜미가 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의료기기는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을 수입·판매하여야 하지만 일부 수입업체가 사리(私利)를 목적으로 부정수입한 의료기기를 시중에 유통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보건상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부정수입에 대한 조사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