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의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퇴진압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5,6공 정권과 닮은꼴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다.
정세균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6공화국으로 다시 가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닌데 정국은 완전히 5,6공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야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여당의 정연주 KBS 사장 제거 움직임, 전날 벌어진 한승수 국무총리의 일방적인 국회 쇠고기 특위 불출석 등을 거론하며 “한 총리가 불과 두 달 전에 내각 총사퇴 발표를 하면서 사죄했지만 지금의 태도는 완전히 안하무인”이라며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불참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 등 야당은 힘을 합쳐서 총리가 제 정신이 들도록 분명히 경고하고 국회 운영에 협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야당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18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장기파행 사태와 관련, “여야가 합의한 개원 협상안을 청와대가 차버렸다”고 지적하고 “국회가 정상화를 못하는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 사태는 권위주의로 회귀하겠다는 표시에 다름 아니고 야당과 붙어보자, 숫자로 누르겠다는 분명한 선전포고”라며 “이런 상태에서 야당은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헌법 62조 2항에는 국회가 요구할 때 정부 위원은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한 총리의 특위 불참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특위 구성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일거에 부정하더니 총리는 한술 더 떠 국회의 출석 요구까지 거부했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니까 총리는 더 방자한 태도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대표는 KBS 이사회가 이날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법에도 없는 짓을 검찰, 감사원, KBS 이사회가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KBS 사장을 면할 권한이 없는데 초법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방송법 46조 1항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해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둔다’고 돼 있다”며 “그 이사회가 지금 정 사장 해임요청안을 의결한다면 이사회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돼 있는 만큼 법적 근거없이 해임한다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본다”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