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현황..집회 말리려다 15일 전광훈 목사 접촉
변호사 "집회 참석 만류하기 위해 만나" 능동감시 대상 분류
병원 이송 기다리는 중…"몸이 많이 안 좋아"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A씨는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자였다가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다"고 밝혔다.
변호사 A씨는 광복절집회가 열린 지난 15일 전광훈 목사를 별도로 만났다. A씨는 "광화문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집회 시작 30분 전인 2시 30분쯤 전광훈 목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A씨는 "전광훈 목사에게 광화문집회에는 참석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변호사 A씨는 방역당국을 통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어 변호사 A씨는 지난 24일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자택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가격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