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0일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관련 ‘대통령은 임명권만 있을 뿐 해임권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KBS 사장이란 자리는 아무도 해임을 할 수 없는 ‘신이 내린'’ 자리가 아니다”라며 “임명권자는 당연히 해임권도 갖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총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명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신분보장 규정은 ‘탄핵 또는 형사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런 규정이 없는 한 해임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해도 임명권자는 해임권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KBS 사장의 자리는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임해서는 안된다”면서 “정 사장의 경우 그동안 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능력이 크게 논란이 돼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원의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을 할 경우 정 사장이 이에 승복하지 않으면 해임이 정당한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라며 “정 사장은 그동안 사장으로서 제대로 일 했다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반성할 일이지, 떼를 쓸 일이 아니다”고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창조한국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이 양당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비난 여론과 관련 “교섭단체 구성을 합당과 유사한 것으로 혼돈하거나 착각한 것”이라며 “각자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조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비판은 흑백논리이자 수구적 편가르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원내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파행은 청와대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회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 절차없이 임명된 장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 수준의 자질검증을 하면 된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려면 국회의원들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비리’와 한나라당 유한열 상임고문의 ‘국방부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돼 있거나 여권의 핵심이 관련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혹할 정도로 공정하게 조사를 자청하고 감내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공정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