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7월~ 8월1일까지 약 4주간 강도 높은 하절기 학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고발 7건, 세무서통보 1건, 등록말소 6건, 교습정지 13건, 시정명령 275건, 과태료 부과 19건(5,700천원)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008년도 하절기 방학기간을 맞아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각급학교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한 특정 교과목의 특별반, 특별과정 개설로 고액 수강료 징수행위 또는 인터넷 온라인 강의,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 등 새로운 유형의 학원 출현 및 공급과잉의 해소 차원에서 각종 불법, 편법 운영행위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내 학원(교습소)등의 수강료 과다인상 및 불법운영 등을 차단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학원등의 특별 지도?점검 실시한 것.
이번 “하절기 학원 등의 특별 지도?점검”은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원업무 클린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 지도록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청 소속 직원 및 학원단체, 학부모 모니터링 요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이 내실있게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불법?위법 운영 학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