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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격상=준3단계 사회적거리두기..30일부터 수도권 밤9시후 포장·배달만-출입명부도[종합]

홍정원 기자  2020.08.28 1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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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격상, 코로나 준3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정부, 2단계 유지지만 사실상 코로나 2.5단계 격상...경제타격에 3단계 사회적거리두기는 아직

"8일간 2.5단계 격상 결과에 따라 3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여부 결정“

음식점·카페 내 취식·음용 제한…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학원, 실내체육시설 모두 집합금지명령…요양병원·시설 면회 전면금지

규정 위반시 업소 운영중단에 300만원 이하 벌금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정부가 심각해진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지만 음식점과 제과점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프랜차이즈 카페 내에서 음용(음료 섭취)을 허용하지 않는 등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밤 12시)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사실상 코로나 준3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즉 코로나 2.5단계 격상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렵다"며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코로나19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수도권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실제 수도권에선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일 넘게 2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뿐만 아니라 경기도 파주 스타벅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후 첫 주말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감소량인 38.1%의 절반 수준인 20.1%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활동량이 많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전파를 막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식당 등)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즉 야간시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사이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파주 스타벅스처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을 포함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도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한다. 이는 충남 천안 줌바댄스교실과 서울 양천구 탁구장을 비롯해 얼마 전 강원 원주 체조교실과 광주 탁구클럽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당 장소에서는 비말(침방울)이 많이 생기는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이 전부 해당된다"며 "헬스장 외에도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이 모두 대상"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실외나 실내외 혼합형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실내와 실외가 거의 동등하게 중첩된 공간이라면 실내는 집합금지명령, 실외는 영업 가능한 형태로 지자체가 해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2.5단계 격상, 준3단계 격상은) 법적 조치이기에 각 지자체에서 관련된 공문으로 행정명령들을 각 업소에 시달하게 되고 이후 점검에서 저녁 9시 이후 매장에서 고객이 식사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적발된다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면 해당 업소는 운영이 중단된다. 또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학원과 사실상 독서실에도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코로나 2.5단계 격상(준3단계)에 따라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밀집해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도 당분간 면회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