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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랑제일교회 방문자ㆍ광복절 집회 참가자 29일까지 조사 받아야"

김도훈 기자  2020.08.28 2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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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경상남도가 사랑제일교회 방문 또는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28일 도는 "이들의 의무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한이 오는 29일까지"라 밝히며 "미검사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함께 이후 확진 시 치료 및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밝혔다.

 

특히,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광복절 집회 참가했음에도 일주일가량 검사를 받지 않아 가족은 물론 주변에 감염을 일으킨 창원 거주 40대 여성에게 대해서는 단호한 구상권 청구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일까지 의무검사 대상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 검사를 신속히 받아주기 바란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길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