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 대한 악플러가 지난 1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기 씨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벌금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중"이라 전했다.
특히 소속사 측은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방침을 지켜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며 "합의 없이 끝까지 간다는 방침이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