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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첫 동시에 법정 서나

김영욱 기자  2020.08.30 07: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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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 오전 10시 조국 증인석에

검찰 신문에 증언거부 행사 예상

지난해 8월 의혹 후 첫 같은 법정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에 이번주 증인으로 소환된다. 부부가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을 주장하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다며, 증언거부권만을 이유로 증인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주신문 사항 중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사생활 부분은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증인 출석에 응하면 부부는 지난해 8월 '조국 일가'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이미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정 교수 측은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분리해 기존 심리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내 정 교수 측이 병합 요청을 번복해 결국 분리되지 않았다. 이후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부터 재판이 진행되면서 해당 혐의와 관련 없는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아직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한 법정에 선 적은 없다. 이번주 정 교수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출석할 경우 각각 피고인석과 증인석에 서게 되지만, 부부의 첫 법정 조우가 되는 셈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8월 후보자 시절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이를 인지했었는지 등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검찰의 신문 사항에는 현재 자신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상당수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신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변호인 신문에서만 답한 사례가 있다. 정 교수 재판부 역시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고려하며 이를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