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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차량노점 근절

김부삼 기자  2008.08.11 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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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도민원과는 8월부터 올 연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및 불법차량노점에 대한 심야단속을 실시한다.
그간 올 상반기 동안 불법유동광고물 및 불법차량노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입간판 281개, 에어라이트 206개 수거를 포함하여 차량노점 178대를 단속함으로써 철산상업지구 또는 광명, 하안동 거리에서 불법입간판과 노점차량이 없어진 듯 하였으나 또 다시 단속이 소홀한 심야를 틈타 불법행위가 하나 둘씩 늘어나자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과 차량노점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상시 5개 단속조를 편성 매일같이 순번제로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불법행위(주정차, 노점상,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오던 것을 8월 1일부터 5개조가 수시로 심야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청 관계부서 담당자 말에 의하면 7~8명으로 구성된 단속조가 수시로 불시 심야단속을 실시한다면 불법입간판 및 불법차량노점은 발붙이지 못하게 될 거라며 머지않아 불법유동광고물과 차량노점이 없는 도시가 됨으로써 시민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