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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연장 '1주'vs비수도권 2단계 '2주'..코로나블루[사회적 거리두기]

홍정원 기자  2020.09.04 1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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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코로나 2.5단계, 준3단계) vs 비수도권 2단계 연장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 매장 취식금지-포장·배달만

수도권 학원뿐 아니라 직업훈련기관 671개소도 집합금지명령…원격수업만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6일 종료할 예정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오후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발생현황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8명 증가했다. 지난 3일(195명)에 이어 이틀째 200명 아래를 기록했다.

 

수도권 집단감염에 의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난 8월 14일 이후 계속 세 자릿 수를 찍고 있지만 8월 27일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아직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 비율도 20%가 넘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오는 7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면서 카페와 직업훈련기관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확대하게 됐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오후 9시~익일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전(全) 시간)의 기존 조치들은 13일 자정까지 연장된다.

 

제과점 형식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객이 몰리는 문제가 계속 발생해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게 됐다.

 

학원과 비슷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직업훈련기관 총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때문에 원격수업만 가능하다.

 

수도권 내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일주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야 한다.

 

기존대로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클럽, 노래연습장(노래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명령 조치가 유지, 연장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명령 조치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