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한 '허위재산 신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조수진 의원에 대한 재산 관련 의혹이 신고돼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21대 선거 비례의원으로 출마하며 18여 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30여 억원의 재산을 신고 '허위재산 신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일 자싡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 보도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원에 비해 11억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회의원(비례대표) 후보 시절인 4월 신고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 11억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선관위의 사실 확인을 통해 '허위재산 의혹'이 사실로 판명 될 경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따라 조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
또한 재산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이에대한 조 의원의 입장 표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