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선거과정에서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인정하는듯 한 글을 SNS에 남겼다. (본지보도: 선관위, 국민의힘 조수진 '허위재산신고' 확인 나서)
조 의원은 "3월 5일 신문사 사표 후 3월 9일 비례후보 지원서를 넣었다"며 이 짧은 시간 동안 신문사 마감과 갑작스러운 준비로 '실수가 빚어졌다'는 것.
그러면서 조 의원은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적었다.
이에대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재산신고의 추억'이라는 글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준비하고 다들 짧은 시일만 제공받는다"며 "갚아야 하는 채무는 생각이 잘 안나도, 받아야 할 채권은 잘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습성이다. 1,2백만 원도 아닌, 몇 억 원의 받을 돈을 빼먹다니, 매우 특이한 분이다" 적었다.
그리고 황 최고위원은 "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된 바 있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조수진 의원은 동아일보 출신으로 미래한국당 비례후보로 출마 당선됐으며, 이후 합당 과정을 통해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