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양준일 공식입장 "무단도용? 저작권양도,FLOYD와 공동작업..법적조치"

홍정원 기자  2020.09.08 14:29:25

기사프린트

 

 

양준일 공식입장..."2집 수록곡 일부, 저작권 무단도용?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2집 저작권자가 한국에선 양준일, 미국에선 P.B. FLOYD로 등록...공동 작업물"

"P.B. FLOYD-양준일,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에 있는 것으로 약정돼"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 무단 도용 의혹에 대해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에 양준일의 저작권 무단 도용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 문을 올렸다.

 

이황은 “한국에서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 씨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 FLOYD로 등록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 씨의 저작권 무단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양준일 씨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곡들은 양준일 씨 및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고 밝혔다.

 

이어 “P.B. FLOYD와 양준일 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 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P.B. FLOYD의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 씨에게 양도됐다. 저작권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덧붙여 팬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아닌 의도적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양준일 씨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며 “저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다각도의 증거 확보와 법적조치를 검토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