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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지속가능 이용 개정안 발의

김부삼 기자  2008.08.17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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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준선의원(용인시 기흥구)은 독도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지원 및 정착금품 지원, 세액감면,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지원, 건강검진과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서는 독도 및 그 주변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존 및 해양수산자원의 연구·조사 등에 관한 사항,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 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독도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독도거주자에게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품 지원, 세액감면,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지원, 건강검진과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