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 결혼식 연기, 최강창민 이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때문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전진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혼식을 연기한다.
9일 소속사 CI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등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결혼식을 연기했다.
CI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전진 결혼식 연기에 대해 “시기를 포함한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진 예비신부는 여섯살 연하의 항공사 승무원이다. 두 사람은 3년 동안 교제했다.
전진은 에릭에 이어 신화 멤버 중 두 번째 품절남이 된다.
얼마 전 동방신기 최강창민 역시 결혼식을 연기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27일 "최강창민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9월 5일 예정돼 있었던 결혼식을 연기했다"며 "결혼식연기 후 추후 일정은 가족과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2단계)를 강화하면서 하객 50명 이상의 실내 결혼식을 못하게 됐다. 8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수도권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오프라인(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모임으로 결혼식, 동호회, 동창회,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장례식 등을 꼽았다.
코로나 결혼식 50명 제한 조치는 8월 19일부터 적용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결혼식 50명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와 참석자 전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