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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조두순접근금지법 재발의...최대 1Km"

김정기 기자  2020.09.11 2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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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접근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12월로 다가오며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의원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명시했다.

 

이미 20대 국회를 통과한 유사한 법에 대해 정 의원은 "(접근금지 범위에 대해) 일단 500m를 생각하고 있느나 국민적 우려가 커 1Km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접근금지 구역을 기존의 주거지·학교 등에서 유치원·아동활동시설까지 더 늘리겠다" 적었다.

 

또한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에서 현행법과 충돌하는 내용은 삭제하고, 나머지를 좀 더 보완했다"며 "다음주 쯤 공동발의 도장을 받고 발의할 계획이다. 당론이나 중점 법안으로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