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2020.09.12 13:04:18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공인회계사 자격을 이용해 약 196억원 상당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광산업체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되 이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B투자개발회사 감사 이모씨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으나 이 대표는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이씨와 함께 피해자 176명으로부터 196억1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인회계사인 이 대표가 이사로 있는 C회계법인에서 투자처를 선정한다"며 "1년간 투자하면 연 8% 이상의 이자를 매월 제공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대표는 실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해 C회계법인에서 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며, 2013년에는 B투자개발, 2014년 12월부터는 A광산업체의 대표이사를 각각 맡아왔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 소위 3중 안전장치, 즉 공인회계사인 이 대표가 차용금의 반환을 보증하고, 이 대표가 이사로 있던 C 회계법인이 투자처를 선정하며, 신탁회사를 통해 투자금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편취한 돈은 대부분 A업체의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대표는 투자금 중 약 140억원을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A업체의 인수·운영에 썼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씨 역시 투자자문회사 근무 경험을 살려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 이들 각각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대표는 공인회계사로서의 능력과 신용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 구조를 구상한 최종적 책임자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금 총액 약 303억원 중 103억원은 돌려막기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상환됐으나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가까운 장래에도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해서는 총 114명의 피해자들이, 이씨에 대해서는 총 124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유리한 정상을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유준원 상상인 저축은행 대표의 사건에도 연루돼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