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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완화에도 서울 '한강공원통제·10인이상금지' 그대로..식당·카페는?

홍정원 기자  2020.09.14 14: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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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완화

서울시 “포장·배달 등 영업 제한 조치 해제”

PC방, 학원 등은 집합제한명령 조치로 전환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서울시가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환하지만 여의도·반포·뚝섬 한강공원 일부 밀집지역 통제와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유지한다.

 

서울시는 14일 0시부터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 밤 12시까지 이어간다. 28일부터 2주 동안(9월 28일~10월 11일)은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참여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수그러드는 상황이지만 민생 경제를 고려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2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 대책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유지된다. 주차장 진입 제한(오후 9시~다음날 오전 2시)은 해제되고 공원 내 매점·카페 운영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오후 9시 운영 종료 조치가 풀린다.

 

지난 8월 21일 0시부터 서울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에 맞춰 오는 10월 11일 밤 12시까지 계속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으로 제한 조치가 조정되는 곳은 PC방, 일반음식점, 카페, 제과점,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이나 업장 내 영업 제한 조치는 집합 제한이나 방역 수칙 의무화로 바뀐다.

 

PC방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 시설로 변동된다. 수도권 소재의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된다.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 수칙 준수 의무는 이원화된다.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 시엔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손잡이·테이블 등 표면 소독과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등이 적용된다.

 

150㎡ 미만 시설은 방역 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방역 수칙 준수 권고 조치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