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문 대표에게 19일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후 4시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중 출석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20일쯤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4월24일 이후 이날까지 문 대표에게 9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이한정 의원과 당 재정국장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에 6억원을 제공했고, 문 대표와 이모 재정국장이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에 해당된다는 것.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전후해 문 대표가 이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의원이 돈을 입금한 뒤 감사인사까지 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기중 문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의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해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달 말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원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보내게 되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이날 법률인권위원회 성명을 통해 “체포 운운하는 정치적 수사를 중단하라”며 “검찰은 창조한국당 재정국장에 대한 공소장에서 문국현 대표가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것처럼 기록하고 이를 언론에 흘렸지만 수원지방법원의 법정심리에서는 이것이 명백히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소환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음을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이한정 의원이 창조한국당 비례대표로 지명된 이후 당채 구입 명목으로 당 공식계좌에 6억원을 입금했을 뿐 문 대표에게 공천헌금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창조한국당은 “정당이 비례후보 지원자들로부터 당비나 당채 매입비를 수납하는 행위는 법률상 허용된 정당(正當)행위”라며 “공직선거법(제47조2항)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위헌법률심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