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에 합의하고 극적으로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임기 시작 82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며 ‘국회 정상화’ 의 첫걸음을 걷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및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원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원내교섭단체)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쇄접촉을 갖고 국회 원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또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가축법개정특위 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축법을 개정하되 한미쇠고기협상 결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우병 발생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간 중단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통제권을 강화키로 했다.
또 가축법 개정과는 별도로 미국과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가 한국의 협상 내용보다 엄격한 수준일 경우 주변국과 같은 수준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했다.
여야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를 포함한 총 19개의 상임위를 18개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 선진과창조모임 1개'로 배분하고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및 가축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쇠고기 국조특위는 2일간에 걸쳐 기간보고를 하고 1일간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한승수 국무총리가 출석해 답변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2-3일과 3일-4일, 각각 2일씩 실시하기로 했으며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안은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 파행으로 자동 임명됐던 보건복지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는 원구성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추경예산과 추경예산 부수법안인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교통. 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및 예금자보호법을 오는 11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상시국회체제 도입과 국회운영활성화를 위한 상임위 상설소위원회제도를 분야별로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