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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마약 태국인 무더기 적발

김부삼 기자  2008.08.20 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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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상습 도박을 벌이고 태국에서 들어온 대마 종자를 섭취해온 태국인 노동자들이 경찰과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수원출입국사무소의 공조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경찰청은 태국인 노동자에게 돈을 받고 도박장을 빌려준 배모씨(33)와 도박장을 개설한 뒤 상습 도박과 대마 종자를 섭취한 태국인 S모씨(40) 등 3명에 대해 상습 도박, 도박장 개장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도박을 하고 대마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대마를 소지하지 않은 P모씨(39) 등 24명을 도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경기 평택에서 태국식품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송탄공단내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도박장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하루에 20만원씩, 모두 3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태국인 S씨 등 3명은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 불법으로 개설한 도박장에서 ‘하이로우’게임을 하면서 대마를 상습적으로 섭취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출입국사무소 등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보내온 대마 종자 판매책 L모씨로부터 구입해 섭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국정원은 최근 중국과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박과 마약을 즐긴다는 첩보에 따라 수도권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태국인 대마 판매책 L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도박에 제공된 현금 900여만원과 대마 및 태국산 마약(야바) 1정을 압수했고, 검거된 상습 도박자 대부분이 마약 간이시약인 아큐사인에 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들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