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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前 KBS 사장 해임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부삼 기자  2008.08.20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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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결정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대해 정 전 사장측 변호인단은 즉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한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앞으로 있을 해임 무효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0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해임 결정으로 인해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볼때 대통령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결정은 ▲회복할 수 없을 만한 손해를 입는지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지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공공복리에 위협을 가하는지 등을 따져 신청을 인용 또는 기각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결정 신청과 해임무효 소송은 쟁점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 전 사장측 변호인단은 이날 “정 전 사장은 해임처분으로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임으로 정 전 사장의 손해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앞으로 진행될 해임 무효 소송이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승소하더라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지난 18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에서 양측은 집행정지의 긴급성, 대통령 해임권의 유무, 해임사유 존재, 해임 제청 절차의 합법 여부 등에 대해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앞서 정 전 사장은 지난 11일 이 대통령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장과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