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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마도농산물시장' 부지 불법전용

김부삼 기자  2008.08.21 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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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마도농산물재래시장’이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을 알고도 사후처리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농업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313-14번지외 22필지에 ‘농산물재래시장’을 설치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시는 도로와 전·답으로 되어 있는 ‘마도농산물재래시장’ 부지를 용도에 맞도록 지목변경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수년간 무단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후 토지 소유주인 ‘경기도’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사용치 않는 도로 등의 토지에 대해 협의 후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며 “마도농산물재래시장은 현재 무상 또는 유상귀속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화성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후 관련 부서에서 용도폐지한 후 매입이나 지목변경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밝힌 입장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를 여태껏 무시해 온 화성시는 “아직까지 경기도와 협의를 하지 못했다”며 “그렇지만 마도농산물재래시장 부지에 대해 지난 2001년 도로점용허가를 자체적으로 득한 후 사용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 이런 주장은 ‘편법’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강하다. 마도농산물재래시장 담당 부서인 시 농정과는 지난 2001년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313-14번지외 21필지에 대해 ‘농산물직판장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놓기는 했다.
다시 말해 시 농정과는 농산물재래시장 판매시설에 대한 점용이 아닌 ‘진출입로’로 사용만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놓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시 농정과는 편법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허가를 득해 놓고 1년이 지난 2006년 2월 기간연장을 재신청하는 등 1년의 공백 기간까지 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 농정과는 마도농산물재래시장 부지 28,351㎡ 중 6,303㎡에 대해 2001년 8월 24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차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2006년 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차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시는 결국 마도농산물재래시장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을 감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농정과가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늦게 신청해 왔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