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짝퉁 DMB 안테나를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제조 대리점 등에 유통시킨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A모(49)씨 등 3명을(상표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특허청 등록 상표인 ‘T-DMB’안테나의 디자인을 위조한 차량용 DMB안테나 공장을 차려놓고 짝퉁 DMB 안테나 3천개을 제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 카오디오 대리점과 중간 도매상들에게 1개당 1만5천원~2만5천원에 판매해 1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