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DJ "KBS 사장 임기보장 차원, 임명으로 바꿨다"

김부삼 기자  2008.08.21 19:08:08

기사프린트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21일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논란과 관련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공영방송인 KBS 사장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임기보장의 차원에서 '임면'을 '임명'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미디어정책평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내가 문광부 장관 때 방송법과 관련해 방송위원회와 충돌이 많았는데 이를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임명'을 '임면'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임면권 아래서 공영방송 사장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당시 강원용 위원장(당시 방송개혁위원장)의 건의를 받아 ('임명권'으로 바꾸는 것을) 결정했고, 문화관광부 장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김 전 대통령의 휴가지에서 발언을 직접 청취,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KBS에서 열심히 투쟁하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한나라당 집권 시절에는 KBS 보도국 기자와 간부가 공보수석실에 파견 나와 방송을 조종했었다"며 DJ정부 집권 이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방송의 모든 권한을 정부에서 방송위로 넘겨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강원용 당시 방송개혁위원장과 강대인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당시 문화관광위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들도 투사였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열심히 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10년으로 탓하는 것이 문제다. 변화된 10년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