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평구를 비롯, 인천시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부평구 새마을 부녀회장 공금횡령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부평구 부녀회장이 일련의 사태에 따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회장은 일련의 의혹에 있어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순수한 봉사단체의 대표적인 새마을 부녀회를 깎아 내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아니면 말고 공금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들의 음해성 공작으로 개인의 명예보다 이는 단체의 명예와 회원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이 회장은 공금횡령의혹에 있어 공금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회계·결산을 완료한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왜 하지도 않은 공금횡령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표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일로 인해 회원들 서로 불신하는 마음이 조장 될까봐 제일 걱정이다.
특히, 중앙회 등에서도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왜 끝까지 음해하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권한도 없는 시지부에서 있지도 않은 일로 구 지부 회의를 주관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궁금하며 문제가 있으면 시 회장·사무국장이 아닌 감독자인 감사 등이 나서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정상으로 문제도 없는데 왜 문제를 만들려고 아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동 E모씨 등 부녀회장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 참 어처구니없는 일로 왜 뒤에 숨어 현 집행부를 음해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 대· 내외적으로 구 부녀회를 먹칠 해가며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며 순수한 봉사 단체를 깎아 내리지 말아달라며 아울러,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떳떳하게 나서라고 밝혔다.
현 부녀회의 공익목적 기금조성을 위한 구판 지침서 제 6조 2항에 따르면 새마을 조직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차상급의 회장은 빠른 시일내 해당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고 직상급 회장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지침하고 있으며 또 구판 사업업체가 새마을 조직과의 구판사업 추진과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중앙회장은 즉시 전국새마을조직과 이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지난 2005년 6월13일부터 시행 됐다.
부녀회의 공금횡령 의혹제기는 지난 5월 부평구 새마을 부녀회를 사랑하는 전회원 일동이라는 곳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가 불거졌으며 현 부녀 회장은 2003년부터 2005년 총무직을 수행, 2006년부터 현재까지 부평구 부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특히, 임원 재임과 화장임기 기간 동안 입·출금 내역 등 사업에 대한 회계 장부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리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시지부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 회의를 오는 26일 오후2시에 부평구 지회에서 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금 횡령 의혹 제기와 관련, 주위에서는 향후 실시 될 차기 회장직을 포한 임원직 선출을 위해 문제를 제기시킴으로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 시켜 차기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림수라는 것이 주위의 반응이며 아울러, 순수한 봉사 단체들 까지 정치적 수단 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해, 전락 시키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