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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前 토공사장 장남 구속영장

김부삼 기자  2008.08.22 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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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의 장남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박진만)는 한국토지공사의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토공 사업단 발주공사를 G사 대표 박모(39ㆍ구속기소)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는 등 박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주를 도와주면 공사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박씨의 제안에 동의, 박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김씨와 박씨 사이에 추가적인 뇌물수수는 없었는지, 김씨가 받은 돈이 토공 고위 임원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또 박씨가 아버지인 김 전 사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계좌추적 등을 통해 금품수수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 중이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2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박씨를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신모(53ㆍ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조사하던 중 이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