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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경욱 선거구' 재검표 하나...소송 기한 30일 남아

민경욱, 21대 총선서 낙선 뒤 무효소송 내
2800여표 차로 패배…"사전투표 조작됐다"

강민재 기자  2020.10.04 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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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무효소송의 법정 처리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민 전 의원 등이 낸 의견서를 검토 중인 대법원은 조만간 변론기일을 열고 재검표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지난달 24일 민 전 의원과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양측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가 기일을 열기 전 심리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등을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요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민 전 의원이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뒤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따돌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5월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무효소송의 법정 처리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민 전 의원 등이 낸 의견서를 검토 중인 대법원은 조만간 변론기일을 열고 재검표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지난달 24일 민 전 의원과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양측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가 기일을 열기 전 심리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등을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요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민 전 의원이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뒤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따돌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5월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민 전 의원 측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외부에서 투·개표지 분류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5월 직접 기계 해체를 시연해 문제가 없음을 보였다.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를 벌여 민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도 민 전 의원과 야권 성향 지지자들은 중국 공안이 4·15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4·15 총선이 무효라며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모두 137건이다.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접수는 73건이었으며 각하 32건, 기각 1건, 취하 6건, 이송결정 1건, 미종국(종결되지 않음) 6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