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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김부삼 기자  2008.08.26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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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매년 주민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일부 업체에 편중, 발주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한 업체가 90%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해 온 것으로 드러나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시는 현재 22개 읍·면·동에 매년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각 읍·면·동에서 별도의 예산까지 책정하고 있어 대부분 수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매년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일부 업체가 독식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해 관내 건설업체인 H건설(주)과 D종합건설, H건설 등 몇 개 업체들이 22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주한 ‘소규모 숙원사업’ 상당 부분을 수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D종합건설의 경우 2007년 일부 읍·면·동에서 발주한 공사 가운데 90%를 수주하는 등 소규모 숙원사업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일부 건설업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 “입찰과 달리 수의계약 공사는 공무원과 친분 관계가 있을 경우 수주하기가 용이한 편”이라며 “또한 각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 보도블록 정비나 농로포장공사 등 공사기간이 짧아 업체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26일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내규에 따라 현재 수의계약 금액은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각 읍·면·동에서 발주하고 있는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화성시가 수의계약 발주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동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화성시는 ‘관내 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읍·면·동사무소의 ‘몰아주기’ 공사 발주를 근절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지금이라도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에 나설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