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일 양국이 합의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해 입국을 제한한 지 6개월 만이다. 기업인들은 14일간 의무 격리 없이 바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을 이용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 :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외교·공무 등 사유에 한정해 이용 가능하다.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기업인들은 일본 방문시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등이 필요하다.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접촉 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위치정보 저장이 요구된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전용차량으로 14일간 자택과 근무처 왕복만 이동 가능하다.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이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일본 내 활동계획서가 필요 없지만 14일간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 3월 초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이유로 3월9일부터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전 논의 없는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같은 날부터 사증 면제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일본은 4월3일부터는 한국을 비롯한 73개국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