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60일 전 의무적으로 사퇴하게 하는 이른바 '폴리페서 방지법' 이 추진된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의 준말)' 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데다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출마 전 사직이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국공립대 교수들은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높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60일 전 사퇴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7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국공립대나 사립대에 재직 중인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될 경우 교수직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