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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업자 입건

김부삼 기자  2008.08.27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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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시중에 유통시킨 A모씨(28) 등 10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19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역 인근에 컴퓨터 판매점을 차려놓고 운영 프로그램(정품시가 40여만원 상당)을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 등 650여대에 설치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정품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함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이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는 컴퓨터 판매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